등록안내

  • 합격 여부에 따른 인보이스를 수령한 후, 소정기간 내에 수업료 및 기타비용을 납부하고 표준입학허가서를 받아 비자를 신청합니다.

납부 비용

1) 필수사항

구분 금액(원) 비고
원서전형료 100,000 최초 1회 납부
수업료 1,050,000 1학기 기준*4학기
보험료 70,000 최초 6개월분
부대비용630,000학기당 *4학기, 교재비 외  

합 계 5,000,000

 ※ D-4 비자 발급을 위한 '표준입학허가서'는 1년 등록 시에만 발행 가능

구분금액(원)비고
4학기(1년) 등록자5,000,000 

2) 선택사항

구분금액(원)비고
공항마중비70,0001회 납부
  • 수업료 : D2 소지자는 입국 전 1년(4학기) 수업료를 납부해야 하며, 매년 봄 학기에 조정 예정이므로 미리 등록한 경우에도 해당 학년도 수업료가 결정된 이후 정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

  • 국민건강보험법 및 동법 시행규칙에 따라 2021년 3월부터 외국인 유학생도 대한민국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가입되며, 추후 해당 보험료를 의무적으로 납부해야 함

  • 상기 비용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

  • 납부과정에 따라 반영되는 모든 수수료는 학생이 부담

  • 입국 2주일 전까지 입국일정을 이메일(hyokls@hyo.ac.kr)로 통보 요망




송금관련 정보

은행명 농협 (NH Bank)
계좌번호 301-0104-3464-01
예금주 성산효대학원대학교(SUNG SAN HYO UNIV.)
Swift Code NACFKRSXXX
주소 #44 Yeorumul-ro, Bupyeong-gu, Incheon, 403-848, R.O.Korea

환불 안내

  • 환불은 성산효한국어학당 내부지침에 따라 신청 및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.
  • 환불 시 발생하는 국내·외 송금수수료는 신청자 부담입니다.
  • 외국에 거주하는 학생이 비자를 발급받지 못한 경우
    전액 환불(단, 원서전형료 제외) 제출서류 : 표준입학허가서 원본 또는 해당 영사관에서 발급한 비자미발급 확인서/사유서, 본인 통장 사본, 은행 정보(Swift Code 등)
  • 등록 후 비자를 취득한 경우, 귀국 희망 또는 타교 진학 등으로 환불을 요구할 경우
    요청 시기에 따른 차등 환불
    환불요청 시점(서류접수 일) 반환금액
    개강 전 수업료 전액 환불
    해당학기 총 수업일수의 1/3 경과 전 해당 월 수강료의 2/3 환불
    해당학기 총 수업일수의 1/2 경과 전 해당 월 수강료의 1/2 환불
    해당학기 총 수업일수의 1/2 및 경과 후 환불 불가

제출서류

  • 환불신청서(본교 양식), 본인 통장 사본, 귀국 항공권 사본(해당자)

제출처

  • 본교 어학당 행정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