아르바이트 : 허가 기준

대상 기준
공통
  • 입국 후 6개월 이상 거주

한국어 연수과정
  • 출석률이 전체 이수학기 평균 90% 이상

  • 한국어 TOPIK 2급 이상 취득

석·박사과정
  • 직전학기 평균 성적이 2.0 이상

  • 한국어 TOPIK 4급 이상 취득

허용 시간 (외국인체류 안내메뉴얼, 2002.02. 기준)

대상 TOPIK 시작 시기 허용 시간
주중 주말, 방학기간
한국어 연수과정 2급 미취득 6개월 후 10시간
취득 20시간
석·박사과정 4급 미취득 제한 없음 15시간
취득 30시간 제한 없음

시간제 취업 신청 방법

  • 예약 : 하이코리아(https://www.hikorea.go.kr/)를 통해 사전 방문예약 필수
  • 준비서류 목록 - 통합신청서(법무부 서식) - 외국인 등록증 - 여권 - TOPIK 자격증(해당자에 한함) - 사업자등록증 사본 - 사업주 신분증 사본 - 표준근로계약서 사본(시급, 근무내용, 근무시간 기재) - 성적증명서(어학당 발급) - 시간제취업확인서(어학당 발급)

주의사항

  • 전체 이수학기 평균 출석률 90% 이하일 경우 불가

  • 불법 아르바이트 시 강제 출국 조치 및 벌금 100만원 부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