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험

  •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유학생은 2021.03.01.부터 대한민국의 국민건강보험에 당연가입 됩니다.

가입 시기

대상 적용 시기
한국어 연수과정 최초 입국 후 6개월이 지난 이후
석·박사과정 외국인등록일 이후

보험료 납부

  • 매달 25일에 다음달 보험료를 미리 납부(외국인등록증에 기입된 주소로 고지서 발송)

납부 방법

  • 가상계좌, 자동이체, 공단 홈페이지, The 건강보험(모바일앱) 등

보험료 미납 시

  • 비자연장 제한 : 법무부의 비자연장 또는 각종 체류기간 등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
  • 보험급여 제한 : 병·의원 이용 시 급여 제한

납부 관련 문의처

  • 국민건강보험공단 외국인 상담 전용전화 : 033-811-2000 (언어 선택 가능)
  • 국민건강보험공단 콜센터 : 1577-1000 (‘7’번을 누르고 언어 선택 가능)

한국어 연수과정 초기 6개월 보험

  • 교육부 외국인 관리규정에 의거, 외국인 유학생은 반드시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.
    따라서, 한국어 연수과정 신입생은 최초 등록비에 외국인 유학생 보험료가 포함되어 있으며 한국 입국 후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국민건강보험에 자동으로 가입됩니다.

6개월 미만 한국어 연수과정 보상금 청구 신청

  • 국내 병·의원 등의 의료기관에서 외래, 처방, 입원 치료 시 병원비를 선납하고 해당 비용을 보험회사에 청구합니다. 아래 서류를 구비하여 어학당 행정실에 제출 바랍니다.
  • 제출서류 - 보험금 청구서 및 개인정보 동의서(행정실에 방문하여 작성) - 외국인등록증 사본(여권 대체 가능) - 본인통장 사본 -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-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 - 약처방전 및 약값영수증(약 샀을 경우)